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3. 19:05 경 수원시 영통구 C 1 층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몰래 빼내
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20:0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에서 시가 249,000원 상당의 젠 틀 몬스터 세 컨들 보스 B4 안 경 2개를 집어 들고 그 중 1개에 대하여만 계산을 한 후, 나머지 1개는 계산을 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19:23 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로 위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52,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L, K, M,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등), 카드 이용 문자 수신 자료, 매출 내역, 카드 전표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