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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4노416
사기
주문

제1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판결 :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384, 2013고단1569, 2013고단2167, 2013고단2267, 2013초기1138(병합)호, 같은 법원 2014고단57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제2 원심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제2 원심의 항소사건인 2014노1409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을 각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2 원심 판결문 2면 19행 ‘2013. 2. 20.’을 ‘2012. 2. 20.’로, 같은 면 20행 ‘2013. 3. 3.’을 ‘2012. 3. 3.’로, 같은 면 21행 ‘2013. 3. 19.’을 ‘2012. 3. 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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