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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52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부산시 연제구 AD외 5필지 Z아파트 호 위 갑과 을은 위 점유보관목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점유확인서를 체결한다.

- 다 음-

1. 위 점유보관목적물은 갑이 주경산업개발과 남북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갑이 유치권 행사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받고서 유치권 행사의 점유를 위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상주하는 방법으로 점유한다.

4. 을은 위 점유보관목적물세대 공사대금 원을 위 목적물의 경매가 종결되고 유익비청구로 위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때 또는 갑이 주경산업개발과 남북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을에게 위 공사대금을 돌려주었을 때에는 조건 없이 점유세대의 점류를 반드시 풀어야 하고 위 공사금액 외 이사비용 등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음을 각서한다.

* 공사대금 내역 목공사 300만 원, 전기공사 200만 원, 설비공사 400만 원, 도배, 장판공사 150만 원, 씽크공사 120만 원, 도시가스공사 100만 원, 통신, E/V, 공용공사 230만 원 외 기타 년 월 일 갑: 19개공정 하도급업체 위원회 대표 위원장 ㈜AA 을:

다. 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판결 확정 1) 이 사건 아파트는 주경산업개발의 채권자 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주경산업개발 명의로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6. 24.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경산업개발은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0. 7.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는데,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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