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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34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이 사건 보험사고는 모두 우연한 보험사고로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 시해서 위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5. 10. 2. 자 사고에 관하여 1) 사고 당시 피고인이 넘어진 모습이 버스 진행 방향, 좌석 구조 등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럽다.

사고 직전 피고인이 앉은 곳은 뒤쪽 승강구 바로 뒷 좌석인데, 좌석 앞에는 승강구 구조물( 봉) 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좌석의 좌측( 통로 쪽 )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팔걸이가 설치되어 있고, 좌석 등받이 아래에서부터 좌석 끝단 까지는 약 45cm, 팔걸이 끝 까지는 약 33cm 이고, 팔걸이의 높이는 좌석 바닥( 엉덩이가 닿는 곳 )에서부터 약 19cm 이고, 좌석과 버스 바닥 재질은 모두 고무류 재질이며, 좌석 바닥은 등받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좌석 끝단이 높고, 등받이 쪽이 낮음). 버스가 시속 34.6km ~ 36.1km 로 직진하던 중 버스기사가 제동조작을 취할 때 피고인의 상체가 앞쪽으로 쏠리며 승강구 구조물과 접촉했고( 영상에서 구조물을 잡았는지는 명확히 보이지 않음), 버스가 정지하면서 피고인이 좌석 앞에서 무릎을 구부려 주저앉으며 복도 쪽으로 쓰러졌다(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간 다음 상체 부위가 좌측으로 기울어지며 쓰러 짐). 피고인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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