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0: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60에 있는 수성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처벌은 2018년 12월경 음주운전에 대한 것임에도 3달 만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병원치료나 상담신청 등 금주를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