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세브링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 사거리’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71-3에 있는 ‘명인만두’ 앞길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