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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세브링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 사거리’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71-3에 있는 ‘명인만두’ 앞길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0.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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