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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048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09.경 포천시 H 외 32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위 토지에 24개동의 I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원고 A은 위 I상가 단지의 시공자로 참여하였다.

나. 피고 E은 2009. 12.경 원고 B, C, D 등 건축주들(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원고 B 등이 피고 E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 등은 2010. 7. 21. 피고 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B 등을 수탁자, 피고 F을 수탁자로 하여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 E을, 제5순위 우선수익자로 원고 A 등을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ㆍ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그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별첨 2의4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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