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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4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7.부터 2014. 5. 29.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식당”라는 상호로 약 17㎡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2대, 씽크대 1개, 가스레인지 2개, 정수기 1대, 에어컨 1대, 의자 16개, 탁자 4개 등 조리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닭발, 닭갈비 전골, 닭똥집 등 조리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단속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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