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9고정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됨에도, 피고인 A은 2015. 9월경부터 2018. 10. 1일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B에 소재하는 'C'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테이블 8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1대, 싱크대 등 조리 기구 일체를 설치하고 우럭(30,000원), 닭발(10,000원), 도토리묵(8,000원)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평균 약 8만원, 월평균 약 220만원 상당액을 판매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무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분 받은 적 있음에도 이 사건 무신고 영업행위에 이르렀고, 영업기간이 장기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만간 불법시설물 철거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