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원청업체로부터 보안설계를 의뢰받는 경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판매하는 제품이 설비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에 납품될 수 있도록 설계도에 위 제품 사양을 반영하여, 이 사건 회사 제품이 납품될 경우 그로 인한 매출의 일부 금액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7. 7.경 D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공장 보안설계에 설치될 CCTV 카메라 등의 사양을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사양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특정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의 설계에 따라 D 주식회사로부터 설비공사를 낙찰 받은 E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제품 구매를 의뢰하자 이 사건 회사와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침해된 약정금 상당의 기대이익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 주식회사 공장 보안설계와 관련하여 종전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 나아가 원고의 설계로 E회사가 낙찰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특정 제품이 납품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