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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155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거래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회식비 명목의 이 사건 각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사용할 부품 중 일부를 G을 통해서만 구매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4,410,000원,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고 상대방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청탁에 따른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3도301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3. 1.경까지 LED 조명기구를 제작하는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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