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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노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행인 AJ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와 그 친구인 AM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A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역시 AJ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AJ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또한 AM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거짓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AM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AJ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조장ㆍ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통해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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