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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2275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8. 7.자 신용대출 원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7. 피고로부터 신용대출로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6월까지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9. 7. 9. 신용대출 만기를 2013. 8. 7.로 연장하면서 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원금 잔액이 400만 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3. 파산 및 면책 신청(수원지방법원 2015하면5658, 2015하단5658)을 하여, 2016. 7. 18.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채권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면책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면책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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