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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15784
건물인도등
주문

[본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2. 8. 2.부터 2014. 5. 27...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B상가의 전유부분(504호)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B상가의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그 건축주로부터 2,600,853,059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B상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세대의 점유, 관리를 위임하였다.

피고는 C의 허락을 받고 2010. 7. 3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2011. 1. 25. 참가인에게 점유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참가인은 C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최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불응하자,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2012. 5.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130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건물명도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건물명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8.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건물명도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어(같은 법원 2012머4078) 2012. 8. 21.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2013. 1. 31.까지, 참가인으로부터 1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2. 만일 피고가 2013.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에 대한 위약금을 5,000,000원을 정하고, 참가인은 제1항 기재 12,500,000원에서 공제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다.

4. 만일 참가인이 2013. 1. 31.까지 시행사인 B상가 주식회사로부터 민법 제324조 제3항의 유치권 소멸청구를 받게 된 때에는,

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제1항 기재 12,500,000원의 채무는 소멸된다.

나.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제2항 기재 위약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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