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0: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D)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문제는 여기부터였다. 그는 내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너는 내가 정말 네 영상을 다 지웠을 것 같냐’며 물었다. 이렇게 내가 그냥 가는 건 자기를 믿는 거라면서, 믿어 줘서 고맙다며 불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교제 중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꽤나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시던 음료 캔을 화장실에 던졌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나에게 ‘신고해 보라’며 자신의 휴대폰을 내 무릎 위에 세게 던져서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그리고는 ‘헤어질 때는 헤어지더라도 마지막으로 성관계 한번 하자’며 내 위에 올라탔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6도18024호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함.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