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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6 2018고단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8. 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횡령 피고인들과 G은 2017. 6. 19. 경 피해자 H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B가 잠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점 2 층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묻자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G이 그곳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 가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및 사기 피고인들과 G은 소위 ‘ 조건 만남’ 을 원하는 불특정 성매매 남성을 유인하여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을 뒤져 돈을 절취하거나,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관계를 갖기 전에 도망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절도 피고인들과 G은 2017. 6. 20. 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각자 휴대폰으로 채팅 어 플 ‘M ’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유인하고, G은 유인된 성명 불상의 피해자와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모텔’ 의 호실 불상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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