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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8나320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12. 15.경 피고로부터 576,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B조합(= 피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 당시 C조합(이하 ‘C’)과 D조합(이하 ‘D’)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는 피고(담당직원 G, 이하 필요한 경우 외에는 피고와 구별하지 아니한다)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으로 C 및 D에 대한 각 대출금을 변제하고,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6,000만 원이 넘을 경우 그 넘는 금액은 F에게 송금하라’고 하였다.

- 2015. 12. 21. 이 사건 계좌에 373,925,000원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입금됨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949,925,000원(= 576,000,000원 373,925,000원)이 되었다.

-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으로 C 및 D에 대한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피고는 업무협약관계에 있는 법무사를 통하여 C 및 D에 대한 대출금채무액(C 대출금 402,637,354원, D 대출금 466,526,473원)을 전화로 통보받고, 그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한 후 74,319,073원이 남자, 거기서 6,000만 원을 뺀 14,319,073원을 인출하였다

(인출시각은 12:24경). 위 인출금 중 607,000원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3,712,073원(이하 ‘제1금원’)은 F의 요청에 따라 F의 妻인 E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입금시각은 13:24경). - D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대출금 변제조로 송금받은 돈 중 실제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51,067,166원을 이 사건 계좌로 반환하였다.

- 피고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51,067,166원이 반환되어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111,067,166원이 되자 위 잔액에서 6,000만 원을 뺀 나머지 51,067,166원(이하 ‘제2금원’)을 다시 E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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