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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5나539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및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4. 6.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E와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1동 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다만, 대출 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대금을 309,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2.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과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2. 2. 27.부터 2013. 2. 26.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주식회사 자드건설(이하 ‘자드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현관문에 부착하고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으며 2007. 9. 4. 자신의 점유를 강화하기 위해 현관문을 용접하여 출입을 막았다. 2) 그런데 F는 2007. 9.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용접된 문을 개방하여 새시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자드건설은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카단1002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9. 4.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8. 9. 11.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또한 자드건설은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8410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18.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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