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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15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부천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 피고 C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부동산 중개행위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하여,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공제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상의 한도는 다음의 기재와 같다.

제8조(보상한도) :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피고 B은 2011. 7.경 주택의 임차를 원하는 원고에게 F 소유의 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G, 7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차목적물로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1.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임대인 F,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1. 7. 20.부터 2013. 7.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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