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6.13 2013도3882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그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