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6.09 2016도4605
상습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