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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4597
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심신장애의 주장도 하였으나, 원심은 그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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