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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6836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이 예비적으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주장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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