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0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골라 문화상품권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8. 19. 17: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여성 점원인 E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E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E이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 마일드세븐 담배 4갑(시가 10,800원 상당), 틴캐시 3만원권 1장, 온캐시 1만원권 3장 등 총 합계 120,800원 상당의 상품을 봉투에 담아 계산대에 올려두자 이를 들고 그대로 달아나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24,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