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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45 피고인은 2015. 1. 10. 23:13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복 고가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59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25v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1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약국 앞 삼거리를 통복고가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주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하지 않고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주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5세)이 운전하는 G EF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등,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F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교환 등 약 1,394,0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EF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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