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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8 2013고단2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차장의 직책으로 주류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주류 대금으로 금 590,79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채 빚 갚기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657,9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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