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42,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20. 6.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3. 10. 1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계탑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⑵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고 당시 피고의 음주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도 쓰지 아니한 채 동승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과실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비율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배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