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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2391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3,976,173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9. 29. 16:25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F 소재 ‘G’ 식당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기성리 방면에서 동명면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갓길에 있는 식당 간판과 전주를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경추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도 이 사건 차량에 친구들과 함께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바, 원고 A의 그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의 제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D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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