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 감염병의 심자’ 로 지정되어 격리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 12. 19. 강릉시장으로부터 ‘ 피고인은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19.부터 2020. 12. 31.까지 강릉시 B에 격리조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취지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 19:30 경부터 같은 날 19:41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친구 C의 창고에 방 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강릉시 재난 안전과), 상황관리 판 이탈 동선, 격리 통지서( 강릉 시장), 격리 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 격리 통지서 발급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방 역 조치로서의 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예방 조치로서의 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자, 감염 법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