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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4가합5961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을 인도하고,

나. 3,491,935,483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병원경영지원업, 의료관광업, 해외환자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 원고의 사내이사 H의 처 I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다.

은 2012. 11. 10.경 주식회사 효림세울(이하 ‘효림세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4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위 건물의 용도를 의료시설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이 사건 건물에 병원시설 공사를 마쳤다.

3) 피고는 서울 강남구 E에서 ‘F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8.경 의료기기판매업을 하는 G으로부터 H를 소개받았고, 그 후 H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2013. 11.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효림세울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실질적으로는 전대차에 해당하나 편의상 임대차로 표기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지조건 불성취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가, 소송대리인이 변경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016. 4. 15.자 준비서면). 뒤에서 피고의 위 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

1. 부동산의 표시 서울 강남구 D 지하 2층, 지상 4층(이 사건 건물)

2. 계약내용 보증금 : 10억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9억 원) 차임 : 1억 5,000만 원, 매월 20일 지급 시설사용료 : 1억 원(부가세 별도), 익월 20일 후불 지급

3. 존속기간 2013. 11.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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