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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8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3:05 경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50 세) 과 술을 마시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 마 사지 한 번 뜰까 ”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흉기( 소주 병)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C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칫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도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9년 이후로 동종 종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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