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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13938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공동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공동소송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782호 약정금 사건은 2020. 9. 1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원고나 피고에 대한 독립한 소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청구 내용이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이 아닐 경우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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