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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9 2018노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위로 만든 대리점에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자금 20억 3,400만 원을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가 그 중 약 18억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지분은 약 10% 정도에 불과 함에도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장회사인 피해자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에까지 이 르 렀 고, 다수의 주주들에게 상당한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점, 일부 주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소유하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포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원심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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