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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3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종 범죄전력 2회만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년 6개월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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