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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3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7.부터 2011. 10. 31.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등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던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부터 2011.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금품 합계 61,607,412원, 퇴직금 6,798,01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금품 합계 101,439,024원, 퇴직금 19,867,28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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