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1.26 2015가단49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차501 물품대금 사건의 2015. 7. 27.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차501 물품대금 사건의 2015. 7. 27.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