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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4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5:43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 인의 바로 앞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역 대합실 CCTV 내사), 내사보고( 피 혐의자 동선 및 교통카드 확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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