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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6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07: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C 또는 D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 중 우측 2번째 좌석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자진술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하다는 식의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인원이 붐비는 시간과 장소를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 그 경위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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