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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241942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C은 2016.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배상신청인인 원고에게 편취금 2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676, 2016초기869).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별도의 피해자에 관한 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위 제1심판결이 파기되었으나, 징역 3년이 다시 선고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695, 2017노310(병합)}. C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6. 16. 상고기각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2013. 9. 24.경 서울 은평구 D역 부근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원고에게 “내가 변호사 에게 20억 원을 맡겨 둔 것이 있다. 맡겨둔 돈을 찾는데 필요한 법무비용 등 경비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빌려준 돈의 2배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C은 변호사에게 20억 원을 맡긴 사실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배로 변제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9. 25. 친구 F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C은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분쟁이 있을 당시 C에게 편취금 2억 3,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기에 1원도 돌려주지 못하는지 물었는데, C은 일부는 생활비와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아들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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