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에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0. 2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 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10.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D 대36㎡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2. 14. 피고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원고의 배우자인 E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F, G)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분양자격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다는 통보를 하고, 2016. 3. 2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처 E는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2014. 7. 1.부터 현재까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로부터 육아보조금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원고의 부모 F, G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