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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7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9:36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종전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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