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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4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판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전력 이외에도 1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더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 상태였던 점, 기어를 ‘d'에 놓고 도로에서 자다가 112신고에 의하여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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