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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40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D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울산지역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나,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레미콘회사와 소속 레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위 레미콘분회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울산지역 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사용자단체와의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주식회사 대원레미콘, 주식회사 동성레미콘, 주식회사 대원C&M 등 대원그룹 계열 3개 레미콘회사 측에서 소속 레미콘 차주들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자, 2013. 4. 1.경부터 위 3개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레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 10:08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22-3에 있는 주식회사 동성레미콘 앞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회사 내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회사 E부장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회사 E과장인 피해자 G(38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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