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테이블에 두고 온 소지품을 찾겠다며 안으로 들어가던 중 손님들을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왜 쳐다보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 술집 카운터 바닥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80cm)을 들고 벽을 치거나, 손님들과 종업원들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입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나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8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1. 112 신고내역 2부

1.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가드봉 사진촬영 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