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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15: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7. 15:27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 차주의 남편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 들고 위 E에게 다가가던 중 위 E의 동생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 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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