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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050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105 지분에 관하여 2018. 4. 10.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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