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2. 9.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2017. 12. 22.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11. 26. 및 2017. 3. 15. 채권최고액 90,000,000원, 근저당권자 진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8. 4. 26. 청구금액 7,142,225원, 채권자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18. 4. 23.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77,071,437원, 위 가압류의 피담보채무는 6,966,673원이다.
(3) 망인은 2017. 12.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망인의 처인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24. 청주지방법원 2018느단85호로 한정상속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7. 2. 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