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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6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2. 9.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2017. 12. 22.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11. 26. 및 2017. 3. 15. 채권최고액 90,000,000원, 근저당권자 진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8. 4. 26. 청구금액 7,142,225원, 채권자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18. 4. 23.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77,071,437원, 위 가압류의 피담보채무는 6,966,673원이다.

(3) 망인은 2017. 12.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은 망인의 처인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24. 청주지방법원 2018느단85호로 한정상속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7. 2. 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에 기한 하자담보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84,038,110원(= 77,071,437원 6,966,6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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