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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97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기 해제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담당한 D이 가압류 등기 해제 약정의 당사자인 줄 알았고, 이 사건 가압류 등기 해제를 요청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9.경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은 피고인의 부 소유의 서산시 E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와 관련하여,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를 해제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채무 6,500만 원 중 1,350만 원을 갚으면 위 가압류 등기를 모두 해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최초 D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이후 D과 사이에는 위 가압류 등기 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고, D이 피고인에게 채무 6,500만 원 중 1,350만 원을 갚으면 위 가압류 등기를 모두 해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위 가압류 등기와 관련하여 채권자 F, I회사 H, G 사무장 등 관련자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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