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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5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관련 상황 2014. 5. 14. 경 세월 호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 참여 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민주 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세월 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 (D 위원장 E)」 는 위 참가 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 여하에 2014. 5. 17. 19:00 경부터 23:59 경까지 청계 광장에서 ‘ 세월 호 실종자 무사 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 집회 ’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광교사거리 보신각 종로 2가 종로 3가 을지로 3가 을지로 2가 을지로 1가 서울 광장까지 약 3.1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 세월 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 는 2014. 5. 17. 18:05 경 F의 사회로 세월 호 추모 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 경 참가자가 11,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 경 10,000 여 명이 청계 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18:00 경 위 집회에 참석하여 종로 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 경 애초 신고된 행 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 3가 비원 로터리 재동 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21:27 경부터 21: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 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시위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G 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행진 요도 첨부),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자료 첨부 건)

1. 수사보고( 동 영상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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