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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3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QQ(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의 일종)에 ‘환전소에서 일을 봐줄 사람을 뽑는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몇 개 줄 것인데 그 카드와 연동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하는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이 하는 일은 단순히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매우 간단한데 비하여 그 보수는 인출액의 7%나 되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매번 다른 곳에서 현금인출을 위한 카드를 전달 받았으며, 카드를 전달 받는 과정에서 누군가 그곳을 주시하고 있으니 다른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일반적인 환전업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0. 20:14경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 1장(기업은행 D 계좌와 연결된 것) 및 E 명의의 F은행 카드 1장(F은행 G 계좌와 연결된 것)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8.경부터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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